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후 20222.05.10~2024.05.09.
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시에는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상기의 한시적 양도기간 특례적용 이후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20%p. 또는
30%p)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