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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58
찬란한잉어15822.11.18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종전주택 구입후 1년이내 신규주택 구입하면 비과세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과세 안되는 주택이 종전주택만 인가요?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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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후 3년 이내(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취득시 2년 거주 요건 충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처분한 상태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2년이상 보유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7.8.3. 이후 조정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종전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요건 자체가 종전주택 구입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 받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둘 중 먼저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것이든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한 물건 매도 후 1주택이 남았다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2년보유(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도)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입니다.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처분 이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조정대상지역인경우2년)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후 1년 이내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두 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