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입니다.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처분 이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