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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다람쥐248
신호 기다리다가 갑자기 쿵 하길래 상대방이 사이드미러로 쳤습니다. 다행히 차에 상처 난 게 없어 보입니다.일단 바빠서 나중에 전화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 보상 받는다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성호 손해사정사
신우대인손해사정사무소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상대방차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가 부담하므로 충격부위에 아무런 파손이 없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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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직접 받거나 대물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정차 중에 상대방의 사이드 미러로 충격을 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잘 살펴본 후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수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과실입니다.
사이드 미러 수리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