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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11.09

이 상태면 세대분리 조건에 부합될까요?

현재 부모님댁에 살고 있어서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23살이고 세대분리 조건이 될려면 분가+월7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 사업을 하는데 이번달은 300만 원 벌고 다음달은 0원 벌고 이런식으로 들쑥날쑥하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단위로 환산해서 1년에 840이상만 사업소득으로 벌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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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반드시 매월 70만원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4조(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함

    ○ 소득 규모 : 소득 산정 기간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 소득 판단시점: 과거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평균 소득(연간 876만원 수준)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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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단독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월소득이 꾸준히 발생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으로 증빙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4대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매월 소득이 있는 편이 나중에 증빙하기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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