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반드시 매월 70만원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4조(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함
○ 소득 규모 : 소득 산정 기간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 소득 판단시점: 과거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평균 소득(연간 876만원 수준)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