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요건 적정 여부 판단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댁에 살고 있어서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23살이고 세대분리 조건이 될려면 분가+월7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 사업을 하는데 이번달은 300만 원 벌고 다음달은 0원 벌고 이런식으로 들쑥날쑥하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단위로 환산해서 1년에 840이상만 사업소득으로 벌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요건판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 문의주셨습니다. 요건충족은 원천징수를 통해 연 840을 판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연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세무서에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세금내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소득은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반드시 매월 70만원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4조(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함
○ 소득 규모 : 소득 산정 기간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 소득 판단시점: 과거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평균 소득(연간 876만원 수준)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세대구성 요건입니다
-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여기서 쟁점 ③항을 살펴 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20년기준 월 175만 7,194원 , 21년 월 182만 7,831원 입니다
즉 1인 세대로서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려면
20년 월간 약 70만원, 21년 월간 약 74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질문 하신 점 사업소득이 "들쭉 날쭉"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급여 소득자 처럼 매월 소득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년간 사업소득 증명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다만 " 자신의 소득으로 소유한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는 경우"라 부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대 분리된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장이 제반 사실을 종합 판단 하도록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 택배 관리비 납입 등 분리된 주소지에서 실질적 거주를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소득도 비록 불규칙 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생계 유지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 기준만을 맞춰서 절세를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분리를 하였을 경우 3,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결과로 절세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고 징수처가 다릅니다.행정기관별로 세대 분리 조건의 업무상 확인 방법 등에서 내규가 다를 수 있으니 취득이나 양도 계획을 세우시면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년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업 중이시라면 2021년도 사업소득은 그 다음해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2021년도 소득 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12로 나누어 환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자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따지게 됩니다. 사업소득이라는것이 규칙적이지 못한경우가 많다보니 월단위로 기산을할 순 없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세대분리를 하시면 추후 세대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