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가 되지 않았지만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 세대를 구성하기를 원한다면, 2가지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들어왔던 세대분리를 인정하는데요. 이는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①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고, ②해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지난 1년동안 소득금액이 40프로 이상이라는것을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위 요건들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인정되는건가요?
주소상의 세대분리는 이미 했으니 언급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