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보통 최적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