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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8.08

거리가 멀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퇴근 합쳐서 3시간 정도 거리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에서는 어떻게 시간계산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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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부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이전, 인사발령,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네이버 지도 등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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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전직 발령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기준으로 시간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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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 입사할 때부터 그 정도 거리였다면 갑자기 그걸 이유로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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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그 소요시간의 판단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센터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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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원래부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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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터넷상 로드맵 자료로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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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원거리 발령이 난 경우, 본인이 결혼 등으로 이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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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회사가 이전하거나, 부양해야 할 대상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네이버지도 등으로 확인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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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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