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회사가 이전하거나, 부양해야 할 대상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네이버지도 등으로 확인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