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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큰고니132
새침한큰고니13222.04.04

원거리출퇴근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질문드립니다

현거주지는 세종 고운동이고

천안 입장쪽에 출퇴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자차기준 60km(50분소요)가 나오고 대중교통이용시

카카오맵기준으로 편도 1시간반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원거리출퇴근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받게된다면 얼마정도 될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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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천안 입장쪽에 출퇴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자차기준 60km(50분소요)가 나오고 대중교통이용시

    카카오맵기준으로 편도 1시간반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원거리출퇴근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원거리 사유출퇴근 3시간이외

    사업장이전

    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 사유가 충족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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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내용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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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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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왕복 3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왕복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네이버나 다음 지도 등으로 왕복 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보다 자세한 판딘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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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에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카카오맵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위와 같은 원거리 출퇴근을 하게 된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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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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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거리 출퇴근사유가 회사의 인사발령 및 사업장 이전에 따른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이사로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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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원거리 출퇴근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인사발령,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하여 원거리 출퇴근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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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출퇴근하는 교통수단으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의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얼만큼 근로하셨고 얼만큼 소득이 발생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얼마정도 받을지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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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근곤란의 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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