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말끔한갈매기259
출산휴가 기간: 5/1~7/29 (90일)
월 급여: 3,200,000원 입니다.
국민연금: 예외신청 / 산재고용: 유예 신청을 했는데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210만원 제외하고 회사 지급분 110만원 지급 시 건강보험, 소득세만 공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제외 또는 유예가 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료 및 세금(소득세 및 지방세)을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