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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3.02.09

근로계약서 미작성 예감 관련 고민입니다

한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1주일 간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합격 시 1주일 간 일이 근로자(저)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겠다고 했네요.

1주일 간 돈을 안주지는 않지만 느낌 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주일 간 일을 시켜보고 마음에 안들면 미작성 상태로 돈만 주고 해고하겠다는 계획으로 느껴집니다.

합격 통보일 전에 일 안하겠다고 할까요? 채용 확정 전에 일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고 채용 확정을 해야 맞지 않나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첫 1주일의 수습기간 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을 듯싶네요. 1주일 지나고 나서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내면 첫 1주일 동안 작성 안하고 해놓고 왜 이제와서 쓰자고 하냐고, 1주일 동안 안한 상황에 대해서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적으로 근로 분위기가 형성될 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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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1주일 후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시급에 맞는 금액을 주는지 한번 면담은 요청해보세요. 왜 물어보냐고 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럼 담당자분이 무슨 말이 있을꺼에요. 그럼 그때 근로계약서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1주일 후에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1주일 근무한 임금은 받으면 되니까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모르면 사전에 물어 보시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꺼 같네요. 지나서 물어본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민감하게 까다롭게 대처를 한다면 당담자분이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이 되지 않으면 근무 임금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짝 담당자 분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네요. 꼭 1주일 후 취업이 되었으면 하네요.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