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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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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예감 관련 고민입니다

한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1주일 간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합격 시 1주일 간 일이 근로자(저)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겠다고 했네요.

1주일 간 돈을 안주지는 않지만 느낌 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주일 간 일을 시켜보고 마음에 안들면 미작성 상태로 돈만 주고 해고하겠다는 계획으로 느껴집니다.

합격 통보일 전에 일 안하겠다고 할까요? 채용 확정 전에 일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고 채용 확정을 해야 맞지 않나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첫 1주일의 수습기간 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을 듯싶네요. 1주일 지나고 나서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내면 첫 1주일 동안 작성 안하고 해놓고 왜 이제와서 쓰자고 하냐고, 1주일 동안 안한 상황에 대해서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적으로 근로 분위기가 형성될 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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