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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텐렉271
씩씩한텐렉27120.04.22

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현 회사에서 수습기간으로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면접을 통해 회사를 선택해 입사하게 되었는데 면접시 언급한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 연봉, 복지 등 ) 달라

의아 했지만 계약서 작성 시 따로 언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면접시에는 수습 기간인 3개월 동안 10% 삭감된 연봉을 받기로 하였지만 계약서 작성시 6개월간 1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고 해당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엔 연차의 발생 또는 사용이 제한된 내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서엔 기재되어 있지않습니다.

또 입사 시 지원한 직무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지시하며 대표의 개인적인 사업을 독단적으로 자회사라는 명칭으로

회사 업무로 끌어들여 직무 외 업무를 추가로하게 되었으며

T.O가 2명인 저의 담당부서의 기존 근무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신입이며, 수습 기간인 저 혼자 해당 부서의 모든 업무를 도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라 하여도 저에게 있어 일의 습득이나 능률을 올릴 수 있을만한 요소가 없고 시간을 할애 하기에는 아까운 사항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20년 기준 최저 연봉의 금액을 받고있으며 포괄임금제라는 명분하에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없이 근무시간 전 후로 많은 시간을 들이도록 대표에게 강요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회사의 대표는 저를 포함한 수습기간의 직원들에게 유독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저는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내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현재 해당 부서의 신입사원을 뽑을거라는 내용은 대충 들었지만 진행 사항에 진전이 없고 자세한 사항도 전혀 공유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퇴사의 계획이 있지만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중

'사업자는 필요시 근무자의 근무 장소와 담당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퇴직 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불법,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 배상을 책임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상황들을 종합하였을떄 수습 기간인 제가 인수인계를 거치지않고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또 위의 사항에 위법인 사항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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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일 퇴사 가능하십니다.

    2.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일반 사무직의 경우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고

    회사 차원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 할 경우에 비용부담이 있기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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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의 경우에는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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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준수해야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에 관해 규정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민사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특별한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에 참여, 특히 질문자님이 갑자기 배제된다면 사업장에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전술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장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도의상 2~3주 정도 전에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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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원칙에 따라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자는 필요시 근무자의 근무 장소와 담당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퇴직 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불법,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 배상을 책임진다' 의 경우

    실제 질문자님의 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으로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수습근로자가 퇴직한다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미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구두계약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을 작성을 강요케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하여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여 퇴직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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