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현 회사에서 수습기간으로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면접을 통해 회사를 선택해 입사하게 되었는데 면접시 언급한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 연봉, 복지 등 ) 달라
의아 했지만 계약서 작성 시 따로 언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면접시에는 수습 기간인 3개월 동안 10% 삭감된 연봉을 받기로 하였지만 계약서 작성시 6개월간 1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고 해당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엔 연차의 발생 또는 사용이 제한된 내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서엔 기재되어 있지않습니다.
또 입사 시 지원한 직무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지시하며 대표의 개인적인 사업을 독단적으로 자회사라는 명칭으로
회사 업무로 끌어들여 직무 외 업무를 추가로하게 되었으며
T.O가 2명인 저의 담당부서의 기존 근무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신입이며, 수습 기간인 저 혼자 해당 부서의 모든 업무를 도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라 하여도 저에게 있어 일의 습득이나 능률을 올릴 수 있을만한 요소가 없고 시간을 할애 하기에는 아까운 사항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20년 기준 최저 연봉의 금액을 받고있으며 포괄임금제라는 명분하에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없이 근무시간 전 후로 많은 시간을 들이도록 대표에게 강요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회사의 대표는 저를 포함한 수습기간의 직원들에게 유독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저는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내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현재 해당 부서의 신입사원을 뽑을거라는 내용은 대충 들었지만 진행 사항에 진전이 없고 자세한 사항도 전혀 공유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퇴사의 계획이 있지만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중
'사업자는 필요시 근무자의 근무 장소와 담당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퇴직 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불법,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 배상을 책임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의 상황들을 종합하였을떄 수습 기간인 제가 인수인계를 거치지않고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또 위의 사항에 위법인 사항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