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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바다표범213

빈티지한바다표범213

회사에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웹툰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면접 전에 분명히 이런 이런 부분은 못한다 이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솔직하게 말씀드렸기에 저는 떨어질 거라고 거의 90%이상 확신하고 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2개월 계약서를 먼저 썼고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1주일 전에 지금까지 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첫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총 1화 분량을 완성해서 보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난이도가 많이 높았고 면접 때 제가 못하겠다고 한 스킬까지 모두 적용 시켜서 완성을 해야 했습니다. 작업 시간은 서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고 사장님께 평균적인 초보자 분들 작업 시간을 여쭤봤을 때 2일이라고 하셔서 저는 완전 처음이라 2.5일을 요청 했습니다. 사장님은 수락 했고 저는 작업을 시작 했습니다.

2.5일 이라고 하긴 했지만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에 금요일날 받은 작업물을 주말동안에도 계속 작업 했고, 월요일까지 작업을 해본 결과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난이도가 높아서 1일차가 지났을 때 사장님께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 그냥 급여는 오늘까지 일한 걸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급여 없이 하되 천천히 완성해서 드리겠다는 식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은 괜찮다고 일단 계속 작업 하라고 하셔서 약속한 2.5일 지났고 저는 10장 중에 4장만 제출을 했고 제출하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고 나머지는 좀 걸리더라도 해서 보내드리겠다. 하니까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에도 분명히 피드백 요청을 드렸는데 제대로 확인을 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2월 넘어서 갑자기 너무 못했다고 수습 두달 계약기간도 지키지 않고, 돈도 다 못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달동안 작업한 부분에 있어서 급여를 다 지급 못하겠다는 것인줄 알았지 약속한 2.5일 급여마저 반토막 내서 지급하는 건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카톡을 드렸고 계약서에 완.벽.한 결과물을 제출할 경우에 급여를 지급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금도 떼지 않고 줬는데 어쩌구 하시면서 결론은 돈을 다 못주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럼 그 제가 계속 피드백 요청을 드렸는데도 계속 괜찮다, 계속 해봐라 라고 하신건 사장님 이시면서 이제와서 완벽한 결과물을 못줬다고 약속된 급여도 지급x 계약기간도 안지키는게 말이 되냐. 제가 피드백요청+파일을 드렸을 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서로 시간낭비 돈낭비 할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라고 일단 답장을 했는데요.

계약서에 완.벽.한 결과물을 제출했을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라는 말이 있으면 사장이 계속 제가 못하겠다. 피드백이라도 달라. 라고 몇 차례 요청 드렸음에도 괜찮다 일단 계속 해봐라. 라고 하셨어도 급여는 다 지급을 못받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위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여 근로자성 여부 판단을 받아보시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이므로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다 지급을 못받는게 맞을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