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에서 사진 도용 같은 거 한 아이디를 아이피추적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영장 발부가 어려운가요?
만약에 영장이 나왔으먄 탈퇴한 계정도 아이피 추적이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우선 수사협조를 위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를 하다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장신청을 하게 됩니다. 영장발부는 수사관이 해당 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어렵지 않게 나오며, 탈퇴한 계정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적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사실이 어느정도 드러나야 하는데 사진 도용만으로는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려워 영장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퇴한 계정도 영장이 있다면 추적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통신, 감청 영장이나 기타 수사 협조 차원에서 임의 수사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 구체적인 혐의 정도에 따라 강제수사를 할 지 , 임의 수사로 한계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