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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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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엉덩이 뼈에 금이 간 경우 사우나 측에서 배상을 하나요?

사우나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엉덩이 뼈에 금이 간 경우 사우나 측에서 배상을 해줄까요? 아니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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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사우나 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하자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우나 측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것 외 사우나 측의 관리의무위반(미끄러웠던 사유가 물기를 닦지 않았다는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