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엉덩이 뼈에 금이 간 경우 사우나 측에서 배상을 하나요?
사우나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엉덩이 뼈에 금이 간 경우 사우나 측에서 배상을 해줄까요? 아니면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사우나 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하자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우나 측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것 외 사우나 측의 관리의무위반(미끄러웠던 사유가 물기를 닦지 않았다는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