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4.01.20

연말정산을 위한 현명한 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라 작년 카드 내역을 보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카드 사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적절한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어느 결제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무관하며, 이후에는 유리한방법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약간의 비율 이상은 사용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 자체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상의 지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소득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