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 자체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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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