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현명한 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라 작년 카드 내역을 보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카드 사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적절한 사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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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어느 결제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무관하며, 이후에는 유리한방법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약간의 비율 이상은 사용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카드 자체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상의 지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소득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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