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즘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퇴직 근로자에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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