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개인소득세에알고십어서요소득세만14%로가넘는것갔아요
급타는생각이들어어쪄봅니다440십인데총64만원을떼고 소득세가26만원이조금넘네요 조금많타는생각이들어여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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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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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본인 급여에 따른 원천징수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 440만원일 경우,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약 27만원이며, 4대보험까지 고려한다면 총 60만원대 중반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되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440만원 정도면 26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가 1인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크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80%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약21만원(=26만원×80%)이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