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속버스택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고속버스 택배를 보냈는데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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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고속버스로 택배를 보내는 경우 택배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10/110 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앱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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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체국택배와 같이 고속버스 택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신용카드매출전표(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분리기재)를 수취하신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판단시 업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된 것 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