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고속버스택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고속버스 택배를 보냈는데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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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고속버스로 택배를 보내는 경우 택배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10/110 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앱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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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체국택배와 같이 고속버스 택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신용카드매출전표(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분리기재)를 수취하신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판단시 업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된 것 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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