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관련 항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오류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또는 오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관련 매입세액
4.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8. 토지 관련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