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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1.27

접대비 부가세 매입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명절 외부고객 선물세트 보낸 금액을 접대비로 분개했는데

이럴경우 부가세는 매입불공제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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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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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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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관련 항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오류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 또는 오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관련 매입세액

    4.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8. 토지 관련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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