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10년 전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경우, 형사상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시효가 연장되기도 하지만, 10년이 경과했다면 형사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한 녹음 파일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 문제가 있으나, 가해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연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효 도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