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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오소리127
공손한오소리127

상가임대차계약서 조항 임의 수정 문의

부동산계약서양식을 인터넷서 구해 직거래로 작성했는데요.

표준계약서는 아니고 부동산에서 쓰는 일반계약서양식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특약부분 말고 그 위의 1조~7조항까지 내용을

일부 조금씩 내용 수정을 했었습니다.

특약에 넣으면 되었지만, 위의 조항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

부실한 내용들을 조금씩 더 명확히 고쳤거든요.

혹시 이것이 문서위조 등 법적 문제가 될런지요.

또는 문제가 안된다면 법적 효력은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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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정된 내용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달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당사자가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동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라면 임의의 수정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사자가 특약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일반적인 표준 양식처럼 얘기하고 달리 수정한 부분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