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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8

취득세를 가져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기가 자기돈 주고 집이나 차를 사는데 집값이나 차값이 싼것도 아니고 가격이 상당한데

취득세를 붙여서 돈을 더가져가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취득세를 가져갈시에 어디에 이돈을 쓰는걸까요

취득세에 대해 보다가 이거까지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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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세법을 제정하여 취득세를 이미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가 지방단체의 살림에 쓰이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거래행위 그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세금을 부담시키기 위해 위 자산들의 "취득행위"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취득세는 특별목적세가 아니므로 어떤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로서 징수한 지자체의 일반 재정에 사용됩니다. 질문자의 지역내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도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는데,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세금은 정책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여러가지 방식으로 부과합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처럼 소비를 억제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자산을 구입시 담세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세금이 없는 물품은 거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이라도 관세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다양한 곳에 다양한 취지로 사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