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계약 취소특약의 법적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알수없는 알고리즘으로... 지나간 뉴스 기사를 보다 문득 궁금해 질의 드립니다.
(조** 아내가 이력을 숨기고 비밀리에 계약체결로 인해 난리가 난 사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을때, 세입자의 범죄경력(강간, 아동성폭행, 특수강간 등 주변 사람들의 클레임을 받을 소지가 있는 중한 범죄가 있는 경우)이 있을 경우 계약금 반환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넣으면 효력이 있나요?
집주인의 의사에 따른 계약취소시 계약금 배액반환 법률조항이 특약보다 더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려울 경우, 계약취소를 하고 싶다면 어떤 조항에 근거에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특약
예) 세입자의 범죄이력에 대해 사전고시 없을 경우 집주인은 계약금 반환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