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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친화적인오리
늘친화적인오리

퇴직급여 미지급 그 외 문의드립니다ㅜㅜ

마지막 근무 후 퇴직금을 12월 초에는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라서 연락했으나 계속 세무사 확인 후 연락준다며 미루고있습니다.

또한, 급여신고와 실지급액이 다른데 명세서에는 실지급액으러 기재되어있으나 신고액우로 주는거라고 다른 직원에게 재산정 요청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퇴직연금dc형 가입인데 최초 가입 후

한달분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 총 근무 2년정도)

퇴직금체불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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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신고금액이 아니라 세전 실지급액이 기준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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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2.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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