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미지급 그 외 문의드립니다ㅜㅜ
마지막 근무 후 퇴직금을 12월 초에는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라서 연락했으나 계속 세무사 확인 후 연락준다며 미루고있습니다.
또한, 급여신고와 실지급액이 다른데 명세서에는 실지급액으러 기재되어있으나 신고액우로 주는거라고 다른 직원에게 재산정 요청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퇴직연금dc형 가입인데 최초 가입 후
한달분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 총 근무 2년정도)
퇴직금체불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신고금액이 아니라 세전 실지급액이 기준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2.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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