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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바위새101
기특한바위새101
22.07.05

게임내 욕설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4:4 다인전 게임에서 팀채팅으로 팀원이

비아냥거리기에 "넌 패스 몇개나 성공했는데 시발아"

"미드필더로 수비가담은0이고 공격만하려고 깝치다가

골쳐먹기만하면서" 라고하자

상대는 저에게 욕하지마라 고소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로 고소드립은 시발ㅋㅋ"

"고소되면 내가 니앞에서 절한다"

위와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합니까?

상대의 닉네임은 개인정보없는 게임닉네임입니다.

상대도 저에게 게임에서 비속어로 걸리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것도 영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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