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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바위새101
기특한바위새10122.07.05

게임내 욕설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4:4 다인전 게임에서 팀채팅으로 팀원이

비아냥거리기에 "넌 패스 몇개나 성공했는데 시발아"

"미드필더로 수비가담은0이고 공격만하려고 깝치다가

골쳐먹기만하면서" 라고하자

상대는 저에게 욕하지마라 고소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로 고소드립은 시발ㅋㅋ"

"고소되면 내가 니앞에서 절한다"

위와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합니까?

상대의 닉네임은 개인정보없는 게임닉네임입니다.

상대도 저에게 게임에서 비속어로 걸리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것도 영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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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닉네임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욕설 등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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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넌 패스 몇개나 성공했는데 시발아"라는 발언 자체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서로간 개인정보의 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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