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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견실한멧토끼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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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게임 내 통매음 고소한다고 하는데 처벌될까요?

오늘 게임을 하던 중 팀원 중 한 명과 싸우다가 중간에 채팅을 차단하였습니다. 잠시 후 차단을 풀자 팀원이 저에게 “(캐릭터명)이 상대 4명이나 빨고 있는데 좀 붙지 뭐함?” 이라는 채팅을 쳐서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느그 애미 저탱이를 빨 순 없잖냐” 라고 한 마디 쳤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팀원들과 계속해서 욕설하며 채팅으로 싸웠습니다. 통매음 요건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온라인 게임상에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욕을 하며 채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상황에서 다소 성적인 표현이 1회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게임상 다투는 과정에서 1회적으로 이루어진 성적 모욕발언에 대해서는 성적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너무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제동은 건 판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위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성적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