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는 전화와 문자기록이 있다면, 최소한 두 사람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입증됩니다. 문제는 대여액수인바, 다른 사람 명의로 대여를 요청하는 상대방의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