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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무지39
개운한꽃무지3923.04.23

차용증 없이 계좌와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계좌와 현금으로 나누어서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지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붙였다네요... 지인이 수를 쓴것 같은데.. 이럴땐 지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할 수 있을까요..? 액수는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본인이 갚겠다는 전화와 문자기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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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는 전화와 문자기록이 있다면, 최소한 두 사람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입증됩니다. 문제는 대여액수인바, 다른 사람 명의로 대여를 요청하는 상대방의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만을 가지고는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의 가능성을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