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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보석새226
2달만 쓰고준다고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 없다고 안갚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계좌이체했어요.
그리고 친구 이름으로 재산이 없고 남편명의로 재산이있는데 이걸 남편 재산을 압류해 받을우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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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 남편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했다거나 가사로인한 채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이에 해당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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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체 내역이나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가 있다면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