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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엉뚱한타조165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한 질문이지만 처음으로 제세공과금이란 것을 냈는데요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환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세공과금에 대해 질문해주셨네요.
홈텍스>My NTS 들어가셔서 지급명세서 조회하면 내용이 보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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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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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막연합니다. 제세공과금의 종류가 너무 많기에 어느 하나의 공과금, 또는 세금을 특정하여 질문을 하지 않는 이상 환급가능여부 및 방법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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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지만 사업소득의 3.3%로 원천징수 된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추계신고서(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의 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3.3%의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