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서의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환급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는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기타소득이어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소득 등)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제세공과금 등)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