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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제세공과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은 5만원 이상으로 알고있어요~

질문1) 5만원 미만인경우에도 제세공과금이 있나요?

질문2) 5만원 이상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도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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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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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서의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환급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는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기타소득이어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소득 등)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제세공과금 등)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5만원 미만은 과세최저한이라 하여 제세공과금이 없습니다.

    2.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약간만 있을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일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징수없이 소득이 지급됩니다.

    2. 연간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각종 공과금 등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되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각종 가산세,

    소득세, 법인세,소득분 또는 법인분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은 손비 인정이 안됩니다.

    제세공과금은 금액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 성격에 따라 손비 처리 여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