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은 5만원 이상으로 알고있어요~
질문1) 5만원 미만인경우에도 제세공과금이 있나요?
질문2) 5만원 이상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도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서의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환급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는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기타소득이어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소득 등)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제세공과금 등)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5만원 미만은 과세최저한이라 하여 제세공과금이 없습니다.
2.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약간만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일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징수없이 소득이 지급됩니다.
2. 연간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각종 공과금 등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되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각종 가산세,
소득세, 법인세,소득분 또는 법인분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은 손비 인정이 안됩니다.
제세공과금은 금액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 성격에 따라 손비 처리 여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