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신호위반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가요?
: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유턴차량이 신호위반차량의 신호위반과 관련없이 기물을 파손하지 않은 한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유동적으로 , 신호위반차량과 유턴차량의 비접촉 사고가 얼마나 긴박하였는지? 유턴차량이 사고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 무리한 방어운전이였는지 여부등을 조사하게 되며,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서, 신호위반차량의 일방과실 또는 유턴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물에 대해서는 과실협의가 되면 해당 과실분 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 2. 신호위반 차량을 찾지 못 할 경우 유턴차량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신호위반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조사된 과실이 신호위반차량의 일방과실이라면 유턴차량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유턴차량이 일부 과실을 부담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차량을 못 찾게 될 경우 기물 파손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 연대채무로 인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