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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izer
energizer21.11.21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신호위반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가요?

신호위반 차량을 찾지 못 할 경우 유턴차량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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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신호위반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가요?

    :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유턴차량이 신호위반차량의 신호위반과 관련없이 기물을 파손하지 않은 한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유동적으로 , 신호위반차량과 유턴차량의 비접촉 사고가 얼마나 긴박하였는지? 유턴차량이 사고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 무리한 방어운전이였는지 여부등을 조사하게 되며,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서, 신호위반차량의 일방과실 또는 유턴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물에 대해서는 과실협의가 되면 해당 과실분 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 2. 신호위반 차량을 찾지 못 할 경우 유턴차량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신호위반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조사된 과실이 신호위반차량의 일방과실이라면 유턴차량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유턴차량이 일부 과실을 부담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차량을 못 찾게 될 경우 기물 파손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 연대채무로 인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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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이를 회피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만약 찾지 못할 경우 유턴 차량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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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이 원인이 되는 차에도 과실을 산정하여 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잘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운전을 한 차량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찾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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