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신호위반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가요?
신호위반 차량을 찾지 못 할 경우 유턴차량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 차량이랑 충돌 할 것 같아 피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신호위반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가요?
: 정상신호에 유턴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유턴차량이 신호위반차량의 신호위반과 관련없이 기물을 파손하지 않은 한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유동적으로 , 신호위반차량과 유턴차량의 비접촉 사고가 얼마나 긴박하였는지? 유턴차량이 사고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 무리한 방어운전이였는지 여부등을 조사하게 되며,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서, 신호위반차량의 일방과실 또는 유턴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물에 대해서는 과실협의가 되면 해당 과실분 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 2. 신호위반 차량을 찾지 못 할 경우 유턴차량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신호위반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조사된 과실이 신호위반차량의 일방과실이라면 유턴차량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유턴차량이 일부 과실을 부담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차량을 못 찾게 될 경우 기물 파손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 연대채무로 인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이를 회피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만약 찾지 못할 경우 유턴 차량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이 원인이 되는 차에도 과실을 산정하여 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잘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운전을 한 차량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찾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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