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대기하다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 유턴을 하였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이 들어와 유턴을 하던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유턴은 언제나 유턴을 할 수 있는 상시 유턴이 아니고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신호 유턴이며 이러한 때에는 신호 유턴하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입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신호 유턴 2 : 8 우회전 차량이 적용되며 자세한 사고 상항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