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갱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5억원에서
취득가액과 1억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4,750만원에 70%
단기양도에 다른 세율 적용시 대략저긍로양도소득세 3,325만과 지방소득세 332만원의 합계
3,657만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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