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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3.02.03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양도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 후 6개월 가량 매도시 양도세가 몇 %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1억 주고 토지를 낙찰 받아서 매매로 1억 5천에 매도하면 차익은 5천인데

양도세가 얼마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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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5%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양도차익이 5천정도면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과 비교는 안해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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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갱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5억원에서

    취득가액과 1억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4,750만원에 70%

    단기양도에 다른 세율 적용시 대략저긍로양도소득세 3,325만과 지방소득세 332만원의 합계

    3,657만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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