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양도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 후 6개월 가량 매도시 양도세가 몇 %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1억 주고 토지를 낙찰 받아서 매매로 1억 5천에 매도하면 차익은 5천인데
양도세가 얼마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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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5%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양도차익이 5천정도면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과 비교는 안해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갱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5억원에서
취득가액과 1억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 4,750만원에 70%
단기양도에 다른 세율 적용시 대략저긍로양도소득세 3,325만과 지방소득세 332만원의 합계
3,657만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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