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가 있었을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에서는 합산하면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경우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협의로 인하여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합산되면서 세율차이로 인하여 더 추가로 부담되는 첫번째 양도소득세까지 양수인에게 부담시키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