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하여
9월 27일~10월 15일 3주 근로 (주 5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15일 회사 측에서 퇴사 통보함
10/25 > 876,419 입금 받음
급여명세서 지급 부탁드리니 주셨는데
기본급 1,695,310원 식대 100,000원
9월에 4일 239,375원 / 10월에 11일 637,045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이 두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따로 준비할 게 있는지 궁금하고
혹 구두로 수습기간 최저임금(약 182만) 90%라고 말했을 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다면 최저임금 100프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님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면 되고 없으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명확히 했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021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시급 월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상기 적시된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수습기간임을 구두로 명시해도 무관하나 추후에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2.수습기간 중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 1,695,310원 식대 100,000원 - 주40시간근로자 기준으로 볼때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 9월에 4일 239,375원 / 10월에 11일 637,045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혹 구두로 수습기간 최저임금(약 182만) 90%라고 말했을 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없다면 최저임금 100프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 및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최저임금 90%감액지급 규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월에 4일 239,375원 / 10월에 11일 637,045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기본급+식대 기준으로 9월 4일, 10월에 11일치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서 계산은 맞으나, 기본급+식대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구두로도 효력은 있으나,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서는 다음 규정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시행 2018. 3.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 3. 19., 제정]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