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하여
9월 27일~10월 15일 3주 근로 (주 5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15일 회사 측에서 퇴사 통보함
10/25 > 876,419 입금 받음
급여명세서 지급 부탁드리니 주셨는데
기본급 1,695,310원 식대 100,000원
9월에 4일 239,375원 / 10월에 11일 637,045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이 두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따로 준비할 게 있는지 궁금하고
혹 구두로 수습기간 최저임금(약 182만) 90%라고 말했을 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다면 최저임금 100프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님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면 되고 없으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명확히 했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시급 월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상기 적시된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수습기간임을 구두로 명시해도 무관하나 추후에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수습기간 중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695,310원 식대 100,000원
주40시간근로자 기준으로 볼때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9월에 4일 239,375원 / 10월에 11일 637,045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혹 구두로 수습기간 최저임금(약 182만) 90%라고 말했을 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다면 최저임금 100프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 및 수습기간 3개월 명시 , 최저임금 90%감액지급 규정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9월에 4일 239,375원 / 10월에 11일 637,045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식대 기준으로 9월 4일, 10월에 11일치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서 계산은 맞으나, 기본급+식대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구두로도 효력은 있으나,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서는 다음 규정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시행 2018. 3.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 3. 19., 제정]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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