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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기러기174
경건한기러기174
21.12.09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하여

9월 27일~10월 15일 3주 근로 (주 5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15일 회사 측에서 퇴사 통보함

10/25 > 876,419 입금 받음

급여명세서 지급 부탁드리니 주셨는데

기본급 1,695,310원 식대 100,000원

9월에 4일 239,375원 / 10월에 11일 637,045 -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이 두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따로 준비할 게 있는지 궁금하고

혹 구두로 수습기간 최저임금(약 182만) 90%라고 말했을 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다면 최저임금 100프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님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셔서,,,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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