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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직박구리78
비범한직박구리7823.08.04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일, 대금지급일 관련 문의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아래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착일 : 2023년 8월 14일

전자세금계산서상 작성일 : 2023년 8월 10일

발생 사례 : 정보 부정확 입력 등

이경우 공공기관은 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8월 15일) 그래서 세금계산서 재발행 요청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금청구서라는 공식적인 전자문서를 통해

대금지급 기한일을 2023.8.30일 처럼 표기하고

세금계산서 8월 10일로 발행한다면

공공기관은 30일 이내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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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되고,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문서발행 및 세금계산서 수절발급요청 없이 대금지급일은 두 업체간 협의하여 조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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