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아래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착일 : 2023년 8월 14일
전자세금계산서상 작성일 : 2023년 8월 10일
발생 사례 : 정보 부정확 입력 등
이경우 공공기관은 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8월 15일) 그래서 세금계산서 재발행 요청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금청구서라는 공식적인 전자문서를 통해
대금지급 기한일을 2023.8.30일 처럼 표기하고
세금계산서 8월 10일로 발행한다면
공공기관은 30일 이내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