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4.18

지불수단으로 L/C 외에 T/T, D/P, D/A 등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지불수단(Payment Method)으로 L/C 외에 T/T, D/P, D/A 등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각각의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 및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을 통한 대금 결제 조건으로 무역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입니다. 수출입 은행 간으로 전신환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수출자가 선적서류 및 유가증권을 수입자에게 제시하는 즉시 대금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수입자는 관련 무역 서류를 제시 받으면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합니다.

    •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P와 비슷한 방식이나 선적서류 및 유가증권 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각각의 지불수단은 무역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금전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지불 방법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선택될 수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도, 무역 관행, 국제 금융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C (Letter of Credit): 수입자가 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지불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서류인 L/C를 통해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 및 제품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지불합니다.

    2. T/T (Telegraphic Transfer): 은행 간의 송금을 통해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는 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하고, 수출자는 해당 은행에서 수입대금을 수령합니다.

    3.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수출자가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수입대금을 지불하고, 수출자는 대금 입금 확인서 등을 발송합니다.

    4.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수출자가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약정된 기일에 수입대금을 지불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의 서류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T/T 결제방식은 수입자의 통장으로 대금을 바로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계좌 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T 결제의 경우 신용장이나 추심 결제 방식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해 비용(은행 수수료)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 수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결제 했으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다거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했는데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T 결제방식의 경우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오랜 기간동안 거래를 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혹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반면, D/P와 D/A는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중 하나로,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D/P와 D/A로 구분됩니다.

    D/P (지급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Payment)는 수출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D/A(인수인도조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드립니다.

    1.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의 약어로 인수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서명하면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인도해 주고,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2. D/P

      Document against Payment의 약어로 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가 수출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어음을 발행하여 운송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3. T/T

      Telegraphic Transfer의 약어로 전신환송금방식을 말합니다.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하며, 계좌이체와 같은 송금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T/T - 전신환송금으로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D/P - 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입니다.

    D/A - 인수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매도 물품을 선적한 뒤 수입자를 지급인,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한뒤, 어음은 자기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앞으로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추심은행은 수입상이 해당 환어음을 특정기일 경과후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 표면에 "인수"표시를 하고 기명날인)을 하게되며,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여 물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차이는 먼저 환어음의 발행유무입니다. T/T는 일종의 계좌이체로 별도의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D/P, D/A는 환어음이 발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D/P에서는 일람불환어음이 발행되어 환어음제시시 즉시 대금이 지급되지만, D/A는 기한부환어음이 발행되어 환어음제시시 일정기간이 지난뒤 대금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결제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T/T는 전신환 송금으로 간단하게는 계좌이체정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D/A, D/P는 추심거래의 일종으로 D/P는 수입자의 대금지급과 함께 추심은행이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 D/A의 경우에는 수입자로부터 서류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인수증을 받고 서류를 넘겨주게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