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면서
1순위 가능 금액을 한 번에 넣고 24회 분납으로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2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1순위 통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4회 분납해도 2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1순위를 받기 위함입니다.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연체 없이 횟수와 금액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의 조건도 충족을 해야만 1순위가 부여 됩니다.
즉 횟수 + 가입기간이 충족이 되어야 1순위 조건이 부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