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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23.07.04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자식이 매수해도 되나요?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로 현재 분양권 상태로 나중에 입주하는 시기에 자식이 전세로 살다가 자식이 매수해도 법적이나 세금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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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증여로 볼수가 있어서 매매했다는 근거를 잘남기시기 바랍니다

    통장간의 이체나 자료가 분명하다면 매매도 괜찮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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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해서 적법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돈을 내고 샀다는 증빙이 부족하면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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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대로 매매대금이 이체가 되어야하며, 자금출처 또한 확실해야합니다.

    가족간 거래일 경우 대출은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을 많이 작성하는데 이자와 원금 입금 또한 체크하셔야합니다.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보편타당해도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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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치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이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증여인데 허위매매로 위장하다 걸리면 과태료 엄청 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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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으나 매매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잔금의 입출금을 확실하게 하셔야 하며, 매매가격은 시세에 30%범위안 , 30%가 3억최고시 최대 3억 범위내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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