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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딱따구리280
귀한딱따구리280
23.11.08

부모님과 아파트 매매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돈이체내역만으로도 증명이 될까요?

부모님이 분양권이 있어서 아파트를 입주하게 됬습니다 입주전 잔금납부시에 일정부분 자식이 부담하였는데요 부모님이 2년후 매매를 통해 자식에게 팔려고 하시는데 입주시기 자식이 부담한 금액을 매매금액 중 일부로 인정받는데 이체내역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한가요? 부모자식간 양도나 탈세가 되지않기위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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