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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딱따구리280
귀한딱따구리28023.11.08

부모님과 아파트 매매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돈이체내역만으로도 증명이 될까요?

부모님이 분양권이 있어서 아파트를 입주하게 됬습니다 입주전 잔금납부시에 일정부분 자식이 부담하였는데요 부모님이 2년후 매매를 통해 자식에게 팔려고 하시는데 입주시기 자식이 부담한 금액을 매매금액 중 일부로 인정받는데 이체내역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한가요? 부모자식간 양도나 탈세가 되지않기위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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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추후 양도시 자녀가 부담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담한 잔금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한 것으로 차용증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추후 차용금 상환 금액으로 입증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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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건물이 준공되어 입주하면서 자녀에게서 자금을

    일부 차입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한 이후에 이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려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양수대가에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차감하고 대가를 수수하게

    되는 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 입금 증영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즉, 아파트 양도양수대가에서 부모가 차입한 금액만큼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하며,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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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매매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실 때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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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 된다면 매매대금 일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세법상 검토사항이 많으며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의사결정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과세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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