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건물이 준공되어 입주하면서 자녀에게서 자금을
일부 차입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한 이후에 이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려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양수대가에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차감하고 대가를 수수하게
되는 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 입금 증영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즉, 아파트 양도양수대가에서 부모가 차입한 금액만큼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하며, 향후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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