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업소용 전자제품을 중고로 개인에게 사고 1년간 사용한 후
다시 초특가로 개인에게 중고로 판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장 맡긴 곳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줘야한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싸게 팔았는데 부가세 까지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구매자는 현금영수증 요청 없었고 세금계산서 해준다해도 읽씹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한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해줘야하는 것이고
다만 영수증발급업체에 해당하거나 소비자에게 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꼭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시에만 반영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시에는 해당핸드폰으로 번호로 발행하거나 아니면 자진발급번호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