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전자물품을 구입후 수리 및 정비를 하여 다시 개인에게 판매한다는 가정시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될시에 개인에게 직접 매입을하니까 따로 세금계산서 증빙을 못받고 바로 현금으로
주게될거같은데 또 개인에게 주어서 따로 증빙이나 그런게 나갈게 없고 카드매출도없을 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어떤식으로 하나요 이런경우에는? 매출은 현금매출인데 그럼 매입할때에는
부가세를 지급하지않으니 공제를 못받는게 되는건가요
다시 개인에게 팔때도 부가세를 받는 부분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