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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개인에게 물건사서 수리후 개인에게 팔때에 부가세 신고방식이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전자물품을 구입후 수리 및 정비를 하여 다시 개인에게 판매한다는 가정시에

부가세 신고를 하게될시에 개인에게 직접 매입을하니까 따로 세금계산서 증빙을 못받고 바로 현금으로

주게될거같은데 또 개인에게 주어서 따로 증빙이나 그런게 나갈게 없고 카드매출도없을 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어떤식으로 하나요 이런경우에는? 매출은 현금매출인데 그럼 매입할때에는

부가세를 지급하지않으니 공제를 못받는게 되는건가요

다시 개인에게 팔때도 부가세를 받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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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은 있고 매입증빙이 없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에 대한 부분은 꼭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단 사업과 관련 신용카드로 사용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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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체내역, 중고거래사이트 거래 내역, 인적정보(연락처 정도는 받아두어야 겠습니다.) 등을 보관하면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못받고 매출세액만 납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진율 계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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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받은 대가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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