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ㅇ산 제출 서류에 관해서
1.주택청약, 개인연금, 주택자금이자상환 내용이 간소화 자료에 뜨면 추가로 서류 제출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해야하는건가요?
2. 주택자금 이자상환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 해야하는거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 반영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반영되지 않은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상환이나 전세대출원리금 상환공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상환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