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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주었을때 세입자랑 협의만 되면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해도 괜찮나요?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데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순천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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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1년마다 임대료를 5% 올리는것은 안됩니다. 임타임은 동일한 금액으로 2년을 거주할 권리가 있기에 1년마다 올리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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