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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숲새164
와이프 작은아버님께서 이번에 전세를 새로 계약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는 일자는 4월 1일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일자는 4월 16일이라서 15일 정도 공백이 발생합니다.
4월1일에 약 2억원 정도 현금을 빌려드리고 16일에 다시 받을 예정인데,
부모 자식은 아니고 친척에게 단기간 빌려줄때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고 받으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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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써야 하지만, 차용증을 안쓰고 상환만 잘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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