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하철 타보면 임산부나 노인이 아닌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냥 안지켜도 상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임산부배려석이나 노약자석은 권고사항이고 강제는 아니라 성인이 앉아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까만바다표범159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비워두는 자리 입니다
만약 그 자리를 신체 건강한 성인이 앉았다면
임산부가 탔을시 비켜주는게 배려겠지요.
또한, 흔히 어르신들이 앉으시는 자리는 노약자석이 아니라 교통약자석 입니다
몸이 불편한 성인, 또는 어린 아이, 노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중 약자분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