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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04.02

지하철에서 임산부노인 좌석은?

안녕하세요 지하철 타보면 임산부나 노인이 아닌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그냥 안지켜도 상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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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임산부배려석이나 노약자석은 권고사항이고 강제는 아니라 성인이 앉아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새까만바다표범159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비워두는 자리 입니다

    만약 그 자리를 신체 건강한 성인이 앉았다면

    임산부가 탔을시 비켜주는게 배려겠지요.

    또한, 흔히 어르신들이 앉으시는 자리는 노약자석이 아니라 교통약자석 입니다

    몸이 불편한 성인, 또는 어린 아이, 노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중 약자분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