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법률은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전용"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지하철운영공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양보"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실무상으로는 양보의무가 있을뿐, 교통약자만 앉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