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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8.11

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앉으면 안되나요?

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이 따로 조금 마련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자리는 아예 앉으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아무도없을때는 앉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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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법률은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전용"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지하철운영공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양보"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실무상으로는 양보의무가 있을뿐, 교통약자만 앉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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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명시된 부분은 아니므로 지하철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을 비워두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설사 앉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어있다면 앉으시는 것도 가능하나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주시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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