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임산부석은 아무나 앉아도 되너요
딱봐도 임산부가 아닌사람들이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있는걸 많이 봤는데 이거 뭐 벌금이나 이런건 없나요? 임산부를 위한 자린데 왜 그냥 아무나 앉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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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석은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임산부석에 앉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배려를 해주자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석은 배려를 해달라는 권고석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벌금 등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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