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봐도 임산부가 아닌사람들이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있는걸 많이 봤는데 이거 뭐 벌금이나 이런건 없나요? 임산부를 위한 자린데 왜 그냥 아무나 앉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석은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임산부석에 앉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배려를 해주자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석은 배려를 해달라는 권고석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벌금 등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