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을 퇴거 시키려면 명도소송과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합니다. 즉,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손해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빠르게 내보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퇴거 조건에 맞아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의 경우
2.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임차인이 부동산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했을 때
4.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했을 때
이와 같은 조건들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입니다.이때, 임대차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나의 의사표현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증거물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쟁의 첫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으로 인한, 퇴거 내용증명을 발송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밀린월세 지급명령 신청으로 내 월세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복잡한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만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서를 검토하여, 신청 사우가 타당하다고 확인된다면, 바로 확정을 내려 채권자에게 판결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빠르면 한달내로 지급명령 판결문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밀린 월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